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압류된 통장으로 변제하였을 경우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채무변제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설령 채권자의 압류된 통장에 입금한 경우라도
변제는 유효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된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채권자가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425111052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