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무 변제 후 남아있는 통장 압류 해지 방법?
대부업 채무를 몇 년 전에 변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행 통장 압류 해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 사무실에 전화해 이야기 했더니
압류 해지 요구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에 압류 사실을 몰랐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해지하려면 채권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압류 해지 절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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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해제는 채권자가 하면 간편하고 빠릅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서 한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부업체에 압류해제를 요청해서 직접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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