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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08.26

계약직으로 근무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회로도 충분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작성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매년 갱신 보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년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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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할때 새롭게 갱신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해야하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고, 계약기간의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 기간중에 근로조건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회사/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특히 근로조건이 좋아질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더 안좋아지게 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은 귀찮을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갱신등을 할때 새롭게 변경된 고용계약 기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액수 및 지급 시기, 노동 시간, 해고 사유 등이 담겨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회사/고용주)로 부터 작성해서 받아두셔야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계약갱신을 하는것도 유효는 하나 훗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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