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겸손한오랑우탄139
겸손한오랑우탄13923.11.23

계약직 계약 만료입니다. (2년 초과)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2022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계약하였었고,
계약이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 연장 없이, 만료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년 단위 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총 26개 인건가요?
아니면,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자로 계산해서 758일( 365 + 365 + 28) 근무 하였기 때문에 11 + 15 + 15개 인건가요?

계약직이다 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중요한 것인지, 실제 근무 일자가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자로 계산해서 758일( 365 + 365 + 28) 근무 하였기 때문에 11 + 15 +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월 3일에 15일, 2024년 1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3.~2024.01.31.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 + 15 + 15 =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3.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3.~2024.1.31. 동안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 수는 41일(11+15+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무하고, 개근 및 출근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 23년 1월 3일자로 15개, 24년 1월 3일자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