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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4.04.22

가족요양보호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65세 이상 1급장애인이십니다.

두분은 같은 곳에 함께 살고계신데 아버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받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어머니가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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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정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보통은 가족 구성원이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어머니가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환자의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및 가족요양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