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요양보호사시고, 아버지는 65세이상 1급 장애인으로 어머니로 부터 가족요양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사정이 생겨서 잠시 6개월 정도 아버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요양보호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