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등본상 아버지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머니랑 같이 한집에 살고있고 어머니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도 같은주소로 단독세대주로 분리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는 어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