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물어봤었는데 매도인 측에서 하자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도 누수없음으로 체크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난 뒤,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인테리어 상담 중이였는데 천장에 테이핑한 부분이 누수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방문했을때도 분명히 물어보았었는데 정확하게 누수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었거든요.
배선이 지나간 공사를 한건가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속은 기분이 듭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지울 수 있는건 별론으로 하고
제가 누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거라는 주장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배액 배상도 필요없고 누수로 인한 골머리썩기가 싫어서 파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