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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30

아파트 계약금 지불 후 하자 발견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물어봤었는데 매도인 측에서 하자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도 누수없음으로 체크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난 뒤,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인테리어 상담 중이였는데 ​천장에 테이핑한 부분이 누수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방문했을때도 분명히 물어보았었는데 정확하게 누수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었거든요.

배선이 지나간 공사를 한건가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속은 기분이 듭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지울 수 있는건 별론으로 하고

제가 누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거라는 주장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배액 배상도 필요없고 누수로 인한 골머리썩기가 싫어서 파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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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계약 파기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일부러 고지 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이 질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내지 수리나 이에대한 수리비용 등을 마이너스 계산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계약했다면 누수로 인해서 계약파기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대한 부분을 매도인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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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누수업체에 출장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에게 누수가 있다고 하면 이집의 계약을 파기하고 출장비를 지불하고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지불하신다고 하시고 협의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15~20만원 정도 출장비 요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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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매매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수리비용 부담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일정기간아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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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약을 무효로 돌리시려면 아마 매도인은 받아드리지 않을것이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상황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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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액 쌍방 당사자간에 매매꼐약상 극히 중요사하었다는 인정이 되고,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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