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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굴뚝새74
냉정한굴뚝새7424.03.07

중고거래 되는걸 보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되는 상품을 보냈는데 (따로 영상촬영은 안해서 증거는 없음) 구매자분이 택배받으신지 5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작동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원하십니다.

원래 직거래를 하기로 했었는데 택배를 원하셔서 택배로 보내게 되었고 가전제품이라 파손이될 가능성도 충분하기때문에 as관련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포장한게 원인이 아니냐, 애초에 고장난걸 보낸게 아니냐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액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가요?

저는 구매자분이 택배를 원하셔서 택배로 보냈을뿐이고 되던 제품이 고장나버려서 손해만 본 상황입니다.

환불을 안해줬을때 혹은 부분환불만 해줬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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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정상제품을 발송하신 것이므로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없었다고 보이며,

    다만 상대가 물건을 받고 5일이나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애초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될 사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여야 하고 구매자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려면 구매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올려준 정보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장의 시기와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미 사용 후 시간이 지났다면 책임 여부가 모호하고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