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및 국민연금 잘아시는분 질문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이 자녀인 제가 아직 별다른소득이 없어,매형이 저의부모님들 피부양자로 모시고계십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돈을벌면서 준비해야하는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알아보니까 연 총소득 2000만원이하,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면 연 사업소득 5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3.3떼고 근무하게되면 500만원을 넘기면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될거같은데요.
일을 하게되면 2024년 부터 시작인데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월에 75~80만원 정도 벌거같습니다.(3.3공제금액입니다.)
거의 10개월정도 해야해서 3.3공제후 대략 연간 사업소득이 800만원 언저리 혹은 700만원정도 될거같은데
2024년(1월~12)에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은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건보료 및 국민연금이 책정되잖아요?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그러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그다음월인 2025년 6월 1일에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부모님의 자격상실 된다면 2024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던곳에 해촉증명서 발급받아놨다가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때 건보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매형(매형은 회사원이라서 직장가입자입니다.)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저의 건보료는 해촉증명서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국민연금도 해촉증명서가 있으면 납부예외로 신청해둘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전역한지 얼마안돼서 그런지 많이 복잡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건보료는 매년11월달책정되구요 그전해 수입으로책정이되니 2024 년도부터 일을하시면 25 년도11월달에 책정됩니다 프리랜서로500 이상벌면 탈락가능성이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