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 받은 적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ip추적을 하여 주소를 원고가 알게 되었고 ip 명의인 제가 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 즉시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어서 배포까지 했다고 하네요 ㅜ 저희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운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무작정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재판부가 어쩔수 없는건가요? 사실 상대 원고도 Ip주소 명의로 저를 피고로 지목한 것이고
저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에대한 입증자료가 더 필요할꺼 같은데 입증항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서만 잘 적어서 대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집에 다수의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행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고가 IP주소를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한 이상 질문자님은 최소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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