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 받은 적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ip추적을 하여 주소를 원고가 알게 되었고 ip 명의인 제가 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 즉시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어서 배포까지 했다고 하네요 ㅜ 저희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운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무작정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재판부가 어쩔수 없는건가요? 사실 상대 원고도 Ip주소 명의로 저를 피고로 지목한 것이고
저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에대한 입증자료가 더 필요할꺼 같은데 입증항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서만 잘 적어서 대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