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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치와와181
풍족한치와와181
24.01.31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합의금과 벌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 관련 지인도 없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작권법위반죄를 위반한 피의자입니다.

작년 말쯤 영화 3편(시리즈)을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는 토렌*를 이용했었고, 다운받는 동안 유포가 되었습니다. 다운 받는 동안 유포가 되는 줄 모르고, 다운 받은 뒤에는 곧바로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다운 받는 동안 유포가 되었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은 아직도 못봤습니다..

파일을 이용하여 그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이득을 보고자하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다운 받은 사실을 잊은 채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오후에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서에는 오래되어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편이 제작중이라는 TV를 보고, 재밌을꺼라 예상하여 전작들을 보고 싶어졌고, 다음 편을 보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유료도 있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간제인데다 두 딸을 키우다보니 잔인한 장면을 보여줄 수 없기에 밤 11시 이후 틈틈히 봐야하는 상황으로 기간안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파일을 다운받아두고 틈틈히 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후 연락을 기다리다가 최근에 연락처와 함께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고소인측 연락처 알려 달라고 경찰서로 전화를 매일 수차례 전화했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자마자 고소인측(법무대리인)으로 전화를 했었고, 조사관님께 IP주소를 물어서 확인해야, 고소내용 확인을 할 수 있다하여 매일 경찰서로 수차례 전화하여 오늘에서야 IP 주소를 받아서 합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편이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죄송하다고 사정사정하여 편당 150만원씩 총 450만원이 합의금이라면서 더 이상 내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낮춰준 성의에 대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월 고정급여 200에 추가로 하는 일에 따라 추가로 받기에 450만원은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2월 1일부로 검찰청으로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경창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잘못은 크게 늬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합의금 액수로 더욱 무거운 마음에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생각만 앞서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앞으로 진행 될 과정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지에 따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적으면 정확한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두려움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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