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보로 진행시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한가

장기렌트차량 교통사고 동승자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이하로 자보진행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갈비뼈 1개 골절로 한방병원에 한달째 입원중이며 4주입원 4주 통원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8/21일이 4주째로 퇴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고 월급여 평균임금이 1달에 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산재 처리 시

    8주 요양 승인이 나면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되고 7만원이 보상되어야 하나 산재 최저 보상기준이 약 8만원

    이기 때문에 약 640만원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 공제 조합으로부터는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을 생각하면 저 정도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2025년 중반기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3,257,925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 단가로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 1개 골절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등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장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9급:250,000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한달 가정 3,257,925원*85%=2,769,236원), 기타손배금(통원일수*8,000원, 여기에 더해 향후치료비조로 담당자가 일정금원을 더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1개 골절의 경우 9급 상해로 위자료 25만원, 실제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정도로 볼때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향후치료비부분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