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해가 성립이 될까요?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욕설을 듣고
홧김에 멱살을 잡고 흔들다 같이 넘어지며
상대방 팔꿈치쪽 긁힌상처가 생겼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없이 계속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가 잘못했으나
그정도의 경미한 상처도 입원치료 후 상해죄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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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2주 상해진단서의 경우에 상해죄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대로의 상처정도라면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라면 상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긁힌 상처 정도라고 하시면 설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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