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해가 성립이 될까요?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욕설을 듣고
홧김에 멱살을 잡고 흔들다 같이 넘어지며
상대방 팔꿈치쪽 긁힌상처가 생겼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없이 계속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가 잘못했으나
그정도의 경미한 상처도 입원치료 후 상해죄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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