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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4.04.01

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점유취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50여평의 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때 구청에서 말하길 국가소유 토지5평위에 지인소유 주택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니 그 주택토지 가격으로 환산해서 국가에 배상하라고 합니다 지인은 주택매입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국가소유 토지가 아닌 본인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시행 사업으로 인해 측량한결과라며 갑자기 억대의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하니 황당하고 억울해 하고 있어 문의 합니다 위에 설명한 사유가 점유취득요건이 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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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모두를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상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에서 취득한지 9년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상대방(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잇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쉽지만 국유지불법점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