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는데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안녕하세요.
작년에 지인께서 토지와 토지위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몇달후 옆토지주가 경계측량을 하고서야 지인의 주택일부가 옆토지를 침범해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옆토지주가 지인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토지와 주택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대로 존재했던 상태였고(주택은 항공사진으로 35년이상 확인됨) 모두 침범된 걸 모른채 평온하게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최근 경계측량으로 알게된것입니다.
1. 옆토지주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소유주변동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2. 지인의 토지와 주택은 등기변동이 있습니다.
A: 1995~2010 (15년소유)
B:2010~2022 (12년소유)
지인: 2022~현재
이럴경우 지인이 앞 점유자들(A,B)의 점유기간을 승계받아 토지반환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
A와B의 기간을 모두 승계 받을시 27~28년이 넘게 되는데 직접 소송이 가능한건지
아님 A의 점유승계로 B가 이미 20년이 지나서 점유취득완성이 된거라 지인이 소송할수 없는건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후자의 경우라면 지인은 B를 대위하여 소송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대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점유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없이 지인께서 직접 소송상사자가 되시먼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245조).
참고로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과실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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