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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ro
jbro23.05.18

실수로 볼링장에서 에어팟을 가지고 갔는데 합의금 300을 요구 합니다

친구가 볼링장에서 자기 거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갔다가 집에서 자기 에어팟이 아닌 걸 알아서 볼링장에 전화해서 에어팟을 돌려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안 주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도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소가 진행될 시 혹시 모르니 법률을 같이 적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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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바로 볼링장에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것인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려면, 해당 에어팟이 친구의 것과 동일한 것이고, 외형상으로도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