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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복어161
굳센복어16124.01.08

누수로 인한 공사 후 일상생활배상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저희집 누수로 저희집 침수 및 아랫집 천정 누수로 급하게 누수업체 불러 2일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배관 일부 교체로 큰 공사는 아닌데 누수탐지가 안되어 공사금액이 많이 산정된 상태입니다.

누수 탐지가 원할한 경우의 유사한 공사보다 약 3배~4배 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제외한 금액을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

(압검사, 가스 , 청음 등등 누수탐지가 안되었으나, 저희집이 침수되었으므로 저희집 누수로 확신하여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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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도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화장실인 경우 방수작업까지만 보장하고, 타일시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랫집 전창은 배관수리복원까지만 하고 천장복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장피해부분만 보장 합니다.

    천장도배, 벽면벽지등 손해부분 실손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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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은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아랫집손해비용, 배관파손복구비용, 누수탐지비용

    기타인테리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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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억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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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내집수리는 처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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