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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복어161
굳센복어16124.01.08

누수로 인한 공사 후 일상생활배상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저희집 누수로 저희집 침수 및 아랫집 천정 누수로 급하게 누수업체 불러 2일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배관 일부 교체로 큰 공사는 아닌데 누수탐지가 안되어 공사금액이 많이 산정된 상태입니다.

누수 탐지가 원할한 경우의 유사한 공사보다 약 3배~4배 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제외한 금액을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

(압검사, 가스 , 청음 등등 누수탐지가 안되었으나, 저희집이 침수되었으므로 저희집 누수로 확신하여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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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도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화장실인 경우 방수작업까지만 보장하고, 타일시공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랫집 전창은 배관수리복원까지만 하고 천장복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장피해부분만 보장 합니다.

    천장도배, 벽면벽지등 손해부분 실손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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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은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아랫집손해비용, 배관파손복구비용, 누수탐지비용

    기타인테리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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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억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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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내집수리는 처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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