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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수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 청구관련문의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을 하였습니딘

저희층에서 공사 시야가 나오지않아

아래층으로 천정을 뜻고 배관공사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공사비가 약 19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층 피해는 없었는데/ 공사을 위해 아래층 욕실천정을 뜯고 공사해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누수공사로 보면 자부담 10%

누수공사+피해복구로보면 자부담금50만원 어느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공사 소견소로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이소견소로 청구시 책임보험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 째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소견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의 일반적인 보상 범위는 우리집 벽지, 장판, 마루, 천장 건물 내부 피해와 이로 인한 가재도구의 직접손해입니다. 이때 누수의 원인인 배관 교체 및 수리비는 보상 제외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인 배관 교체 및 수리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해주며, 해당 공사의 경우 아랫집 피해사실의 확인이 증빙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서, 견적서와 공사대금 지급 확인한 이체증 등 제외하고도 아랫집에서 봤을 때 누수 흔적 등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아랫집 피해 사실이 사진 및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소견서, 견적서 및 공사대금 지급 확인 등이 된다면 배관 교체 비용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나머지 질문자님 집 피해는 내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특약에서 보장 될 것이며, 누수탐지비용 등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 확보 등을 병행하며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