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며칠전부터 천장에 물이샌다고하여 찾아왔습니다.
우선 업자를 불러 누수원인 파악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기본 50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상황인데
Q1. 저희집 누수공사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저희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지만, 아랫집에 피해가 있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Q2. 아직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한 피해(도배 등)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보험처리 가능함을 고지하고 수리를 권유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