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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침팬지229
온화한침팬지22924.02.29

안녕하세요 은행으로 1억 넘는 돈이 입금 되면 세금 내나요

친구가 주식 하고있어서 같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Travelex 라고 이런거 했는데요 2월 한달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골드회원 가입하고 10만 달러를 넣으면 8888달러를 준다고 해서 돈을 대출 좀받고 다른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달러로 바로 80000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넘게 입금 해주었어요 나중에 이벤트 끝나면 돌려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이돈을 찾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1억넘는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 오면 세금 같은거 내야되나요 친구가 달라로 바로 암호 화페로 입금 해서요 통장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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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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