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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참밀드리144
새침한참밀드리14422.02.06

코인 투자한다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돈 준 상황 :

오랜 친구가 작년 하반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코인 투자자라면서 유명 지인들과 카톡 캡처 등을 보여주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수차례 거절했으나 너무 강권해서 몇백 몇천만원씩 맡겼습니다. 그사이에 단타로 작은 규모의 돈들은 두 세차례 상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그 친구가 기관 합동 작전식 투자라 수익이 확실하다, 모월 모일까지 n% 수익 확정이라면수 엄청난 강권을 했어요. 자기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과 함께 들어간 투자금을 잃어도 자기 재산에서라도 무조건 갚아주겠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 돈도 많이 관리해주는데 믿어준 보답을 반드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천 단위로 맡겼던 돈과 새로 넣은 것을 합쳐 총 1억원 이상을 맡기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디지털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추가 투자하라고 연락을 할 때마다 "돈은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수익도 이미 일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상황 :

올해 초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준다고 한 녀석이 얼마 전 갑자게 말을 바꿨습니다.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문제될 건 없는데 수익을 더 내려면 한달 정도만 더 놔둬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연락이 왔는데, 매매 잘못으로 제 돈과 자기 돈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했잖느냐. 그건 뭐냐?"고 따지니 "어차피 자기가 이 고비를 넘기면 무조건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나머지 가용 현금은 자기 사업 관련 자금이나 타인과의 부채 청산에 써버려서 저한테 줄 돈은 당장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유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으면 안 되냐고 물으니 1억 상환을 위해 몇억짜리 부동산을 함부로 팔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굴리고 있던 코인 시드가 따로 있는데 4달 뒤 청산할 예정이라 그걸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일부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마진 투자 방식이라 지금 처분하면 손해가 좀 커서 4달 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현 상황에서 일단 한 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합니다.

1. 이 친구와 통화는 모두 녹취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넘기라고 한 것, 수차례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한 것, 최근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자기가 거짓말을 해왔다고 자백(?)한 것 모두 녹음은 돼 있습니다. 차용증도 디지털이긴 하지만 확보 돼 있고 제가 그걸 요청해서 받은 전화 녹음도 확보돼 있습니다. 이 녹취들과 차용증이 돈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2.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이 친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잘 돼가고 있다고 상황을 속인 것 자체가 저를 확실히 기망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 등을 수사하면 제 돈을 진정 약속한 코인 투자에 썼는지, 사업 자금으로 빼돌려 썼는지 파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처벌로 정의구현이 가능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간절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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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차용증 기타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또는 사용처를 숨기고 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 녹취들과 차용증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