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시 아파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시세예요. 분양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정해지는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지가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즉, 분양 당시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입주 시점의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