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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소리156
얌전한오소리15622.11.03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에 없는경우

전세계약시 계약서상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특약이 없는 경우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구두로 말만하고 계약서에 써있는줄 알았는데 계약서 다시 쓰면서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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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데 관리비에포함되어 나오니 임차인 계속 내다가 계약 만료시 이사정산 시에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특약에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한다는 특약을 달지 않아도 법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만약 집주인이 안 주면 계약종료일로부터 10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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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의 관리비 납부시에 납부했다면, 계약만료시에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돌려준다는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설령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에가서 정산환급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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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내용을 기재해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 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종료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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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주가 내는것입니다.

    간혹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협의해서 특약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한다는 특약은 있으나 없으나 원래 돌려줘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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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별도의 특약없이도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즉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혹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항목이 있는경우에나 반환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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