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의 관리비 납부시에 납부했다면, 계약만료시에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돌려준다는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설령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에가서 정산환급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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