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슬기로운밀잠자리138
슬기로운밀잠자리138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가등기 못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정상 보증보험이 없는 다세대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디서 보고서를 받아보니 현재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은 없다고 나오시는데

현재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제가 전세를 사는 기간동안도 가등기를 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최우선변제권자가 아니게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 정말 그런가요??

2. 부동산 특약으로 제 계약기간동안 주인분이 가등기 못걸게 하는 법 없나요? 타 권리도

3.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우선변제권자가 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아시는분은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