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정말 그런가요??
==>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특약으로 제 계약기간동안 주인분이 가등기 못걸게 하는 법 없나요? 타 권리도
==> 특약조건에 반영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우선변제권자가 되나요..?
==>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