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 다 따로따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20살 초반이고 일한지도 오래안되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뭘해서 받았는데 근로장려금이 한가구당 한명만 가능하단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수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차후 확인 결과 과도하게 지급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될 여지가 충분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근로장려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