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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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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망둥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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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세대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 지급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고 진행한건데 제가 받게되면 다른 가족은 못받으시는걸까요?

조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조부께서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제 근로장려금과 할아버님의 근로장려금이 같이 산정된걸까요? 아님 따로따로일까요?

참고로 55년생이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이 대상이 되며, 가구 내 2인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합의로 하거나 총 급여액 또는 과세기간 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두 분 중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에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