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죄대 10년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으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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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당첨제한기간은 질문에서 제시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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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 후 취소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10년
청약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공급 주택: 5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과밀억제권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과밀억제권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지역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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