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죄대 10년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으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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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당첨제한기간은 질문에서 제시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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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 후 취소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10년
청약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공급 주택: 5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과밀억제권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과밀억제권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지역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