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죄대 10년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으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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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죄대 10년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으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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