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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1

민간임대아파트 명의가 여자친구인데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사정이 있어 민간임대아파트(1.5억) 계약을 여자친구가 했는데요.. 대출금도 여자친구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그리고 대출금도 제가 갚게 될 것 같은데... 외벌이라... 제가 절세를 위해서 공동명의로 가고 싶네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1.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납부해서 갚게 된다면 연말정산의 전세자금 대출상환원리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방법이 안됬을때, 제 상황에서 연말정산의 전세자금대출상환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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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2.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께서 근로소득자일 경우, 여자친구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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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관계도 아니시고, 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동일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자여야하고, 대출명의자여야합니다. 법적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계약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분이라면 전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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