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라서 제 명의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데요.
1.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받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서 저도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소득이 더 높아 제 명의로 하는게 공제에 더 유리해서요.
2. 혹시 이렇게 했을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명의변경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