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 매매 후 차후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올해 9월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라서 제 명의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데요.
1.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받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서 저도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소득이 더 높아 제 명의로 하는게 공제에 더 유리해서요.
2. 혹시 이렇게 했을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명의변경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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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명의변경을 할때는 취득세,등록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명의변경은 비용발생이 많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도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넘긴다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증여보다는 가족간의 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부간의 증여한도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2. 주택을 취득하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3. 혼인신고하시면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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