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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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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 매매 후 차후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올해 9월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라서 제 명의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데요.

1.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받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서 저도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소득이 더 높아 제 명의로 하는게 공제에 더 유리해서요.

2. 혹시 이렇게 했을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명의변경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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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명의변경을 할때는 취득세,등록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명의변경은 비용발생이 많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도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넘긴다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증여보다는 가족간의 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부간의 증여한도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2. 주택을 취득하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3. 혼인신고하시면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