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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5.01

아파트도 공동 세대주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자가)에 같이 동거중인데요. 물론 결혼전제로 살고있고요. 궁금한건 지금 여자친구가 세대주인데 만약 제가 여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 할 때 공동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청약이나 여러가지 신청할 때 제가 세대주인게 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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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세대주로 편성이 불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결혼과 동시에 새대주로 편성된다면 배우자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약자격도 상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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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도 2세대가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따로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갈때 방1칸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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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실무처리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며 청약과열지역, 학군 등 위장 전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공동 세대주라는 개념 보다는 1주택 2세대주이며 , 청약시 세대주 요건 등 사유를 들어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로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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