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5.01

아파트도 공동 세대주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자가)에 같이 동거중인데요. 물론 결혼전제로 살고있고요. 궁금한건 지금 여자친구가 세대주인데 만약 제가 여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 할 때 공동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청약이나 여러가지 신청할 때 제가 세대주인게 편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세대주로 편성이 불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결혼과 동시에 새대주로 편성된다면 배우자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약자격도 상싱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도 2세대가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따로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갈때 방1칸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실무처리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며 청약과열지역, 학군 등 위장 전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공동 세대주라는 개념 보다는 1주택 2세대주이며 , 청약시 세대주 요건 등 사유를 들어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로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