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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볶음밥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음란물 영상 중 한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해 중요 부위,관계 장면등을 전혀 안보이게 모자이크 하여 남에게 보내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식별화 처리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