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의 경우에는 음란물이라 판단 하기 어려울 수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블라인드처리를 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 구도 등에 따라서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