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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작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여 올해 3월에 복직 예정이고
작년 1-2월에 회사, 정부지원금 반반씩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2월에 작년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자료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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