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중입니다. 작년 7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쓰고 그 후 육아휴직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 정산 해야 하나요?? 이번이 둘짼데 첫째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육아휴직자의 경우, 현재 소득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신랑분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20년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 이므로 자료제출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인 것과 별개로
12.31.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더라도 2020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이지만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비과세 되는 고용보험 휴직수당을 제외하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중이라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시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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