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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10.27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간 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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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 근로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간소화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휴직중이어서 여의치 않으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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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는것이고

    다만 급여가 적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납부한세금 모두 환급된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굳이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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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을테니 5월달에 1~4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직접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버거우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 주고 맡기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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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과세 급여에 대해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평소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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