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간 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 근로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간소화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휴직중이어서 여의치 않으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는것이고
다만 급여가 적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납부한세금 모두 환급된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굳이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을테니 5월달에 1~4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직접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버거우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 주고 맡기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과세 급여에 대해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평소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