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또는 제가 먹을 보약을 현금으로 결제 했을 때
현금영수증은 자녀 휴대폰 번호로 끊으면
원칙적으로는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이를 증여(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줌)로 보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