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 음란죄 포렌식 결과 없으면 찾을 방법이 없나요
불촬물 아청물 같은 영상을 소지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소지자가 기록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꿔서 포렌식을 돌려도 유포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해당 매체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외 다른 전자기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상태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매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