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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아청물 같은 영상을 소지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소지자가 기록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꿔서 포렌식을 돌려도 유포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해당 매체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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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외 다른 전자기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상태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매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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