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p2e를 이용한 수익은 내는것이 합법인데 아직도 한국은 p2e가 불법으로 되어있어서 한국유절 정상적으로 이용하지못하는데 이 규제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란반달곰54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독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근거로 유통이 금지돼고 있습니다. 즉, 가치를 현금화하는 환금성 때문에 게임법상 '사행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내 서비스가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