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는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 게임산업법 규정을 근거로 P2E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며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