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작성시 간인 계인 설명좀 해주세요
곧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작성하려하는데 인감 도장 찍을때 원래 계약서상 도장 찍는곳 말고 간인과 계인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인과 계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림 실력이 미천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인 :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장
간인 :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간인과 계인 모두 문서가 서로 연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별것 없으니 걱정 마시고 도장만 잘 준비하셨다가 공인중개사의 조력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하시고 오세요!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 간인은 작성한 서류가 2장이상 일때
반접어서 첫장과 두번장에 가운데 연결하여 이어진다는것이고 계인은 동일한 서류에 쌍방간 같은 문서임을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안했다고 해도 계약서상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이죠.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3조 5항을 보면 계약증서가 두장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인을 하시는 것이 일을 두번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때 앞장을 접어서 하나의 계약서를 뜻하는것이고,
계인은 내 계약서와 세입자 계약서를 겹쳐 놓고 같은것이라고 찍는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인과 계인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 불안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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