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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이믿을만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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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2개 작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연장하려는 상태입니다.

1.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해당은행에서 부동산 직인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기존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있기 때문에, 공란에 갱신 문구 추가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만 받으면 됨)

2.임대인이 상생임대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계약서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직인은 필요없으나, 기존계약서 문구추가말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계약조건인데 문서 형식이 다른 계약서가 2개 만들어집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은 동일하다면 단지 형식상 두개의 계약서를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