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피스텔 임대 월세 가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서 오면 본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임증을 확인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 네 확인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주소, 임차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의 개명으로 인해 계약금 입금 계좌명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다른데 이도 역시 초본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해결이 된다면 초본도 사진을 찍거나 제가 가져가거나 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