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신 도장을 받아오면 위임증이 필요한가요? , 집주인의 개명사실에 대한 문제는 있을까요?
1. 오피스텔 임대 월세 가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서 오면 본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임증을 확인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2. 집주인의 개명으로 인해 계약금 입금 계좌명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다른데 이도 역시 초본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해결이 된다면 초본도 사진을 찍거나 제가 가져가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받아오시면되고 사진찍어서 보관하시다 본계약끝나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계명은 근거사항이 있으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피스텔 임대 월세 가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서 오면 본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임증을 확인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 네 확인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주소, 임차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의 개명으로 인해 계약금 입금 계좌명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다른데 이도 역시 초본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해결이 된다면 초본도 사진을 찍거나 제가 가져가거나 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편의상 절차를 생략하여 계약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적법한 위임장을 요구할수있고 위임장사본 또한 요구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개명으로 인해 실소유자의 파학이 어려운점들을 고려할때 초본이나 개명사실 ,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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