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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로나
메로나로나23.01.23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네요

윗집의 발 망치, 애들 소리가 밤 00시부터 02:00까지 계속나는데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소음측정하라고 배째라고 나오는데 일주일동안 저희가 집을 비우고 그 측정하는 동안 윗집이 조용히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라서 골치아프네요(이렇게 되버리면 저희만 비운기간동안 손해..)

눈하나 깜작안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법지식을 대충은 알고있어서 역으로 협박을 하는 윗집때문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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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환경분재조정위원회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거나 관리사무소 등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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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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