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타인이 나의 개를 산책시키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동네 주민이 나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목줄은 둘 다 하였고 개들끼리 싸우다 서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입된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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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들끼리 싸웠다면 쌍방과실로 되어 각자 처리 하거나,
서로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략
사고 당시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했던 동네 주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반려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책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하면 조사자 정해져서 처리하게 되고 대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