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타인이 나의 개를 산책시키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동네 주민이 나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목줄은 둘 다 하였고 개들끼리 싸우다 서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입된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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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들끼리 싸웠다면 쌍방과실로 되어 각자 처리 하거나,
서로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략
사고 당시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했던 동네 주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반려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책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하면 조사자 정해져서 처리하게 되고 대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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