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람의 개가 다른개한테 물려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견주의 개가
다른개에게 물려서 발생한 치료비도
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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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나의 개가 다친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일으킨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견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개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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