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람의 개가 다른개한테 물려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견주의 개가
다른개에게 물려서 발생한 치료비도
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나의 개가 다친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견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개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