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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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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람의 개가 다른개한테 물려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견주의 개가

다른개에게 물려서 발생한 치료비도

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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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나의 개가 다친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일으킨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견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개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