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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10.14

강아지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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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강아지 주인은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아지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고의로 강아지를 풀어놓거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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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견주는 민법상 동물 관리자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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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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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집에서 키우신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신체피해를입혓을경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드립니다

    관련서류 해당보험사 문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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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 배상책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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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특약은 개물림 시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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