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강아지 주인은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아지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고의로 강아지를 풀어놓거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