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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상에모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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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빌려준 돈을 지금에서야 원금을 갚는 경우 별도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13년 전 목돈을 빌려줬어요. 그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잘 갚지 않다가.. 이번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원금 갚는 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13년동안 빌려감 목돈의 이자는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지는 못할 것 같고 매월 이자는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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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칫하면 그 돈에 대해 증여세로 처리 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누구한테 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 성격의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27.5%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금 돌려받는것은 세금이 없고, 이자부분은 소득세를 원칙적으로는 내야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25%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2.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고 원리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