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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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