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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쭈꾸미221
예쁜쭈꾸미22123.11.01

중도퇴사 후 금액산정 재요청 했는데 오히려 반환금액이 생겼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떼는게 맞나요??

연본2500으로 계약하고 10/13일 중도퇴사 했고 1-13일 산정금액이 사진과 같습니다

월차도 포함해서 저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는데 저 세금이 떼이고 제가 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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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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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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