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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20

저축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 추후에 지급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저축연금이나 퇴직연금같은 경우 추후에 지급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소득세를 내고 받은 임금이고 내 돈을 저축형태로 넣는건데 왜 또 세금을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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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금계좌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여 추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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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재원을 은행에 입금하였으므로 원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부분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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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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