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금계좌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여 추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